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 자
교육과정
- 학원에서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이수 (하루 최대 4시간 기능교육 가능)
시험응시
- 학원에서 자체기능시험(매주 수,토요일)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3장,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경찰서 민원실, 정부24 발급)
- 만18세 이상인 자
- 학원에서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이수 (하루 최대 4시간 기능교육 가능)
- 학원에서 자체기능시험(매주 수,토요일)
-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3장,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경찰서 민원실, 정부24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