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응시자격

- 만18세 이상인 자

교육과정

- 학원에서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이수 (하루 최대 4시간 기능교육 가능)

시험응시

- 학원에서 자체기능시험(매주 수,토요일)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3장,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경찰서 민원실, 정부24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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