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학원 연수용 1종보통(화물차), 2종보통(승용차,SUV) 차량
수강대상
- 제2종 보통면허이상 소지자
신청방법
- 모바일앱 (운전결심) 또는 학원방문 (통학버스 이용가능)
* 전차량 보험가입, 조수석 안전(제동)장치 설치로 안전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 제2종 보통면허이상 소지자
- 모바일앱 (운전결심) 또는 학원방문 (통학버스 이용가능)
* 전차량 보험가입, 조수석 안전(제동)장치 설치로 안전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