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학원 연수용 1종보통(화물차), 2종보통(승용차,SUV) 차량

수강대상

- 제2종 보통면허이상 소지자

신청방법

- 모바일앱 (운전결심) 또는 학원방문 (통학버스 이용가능)
* 전차량 보험가입, 조수석 안전(제동)장치 설치로 안전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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