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건설기계
    •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 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트럭 적재식)
    •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5.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한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응시자격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교육과정

- 학원에서 학과3시간, 기능10시간 이수(하루 최대 4시간 기능교육 가능)

시험응시

- 학원에서 자체기능시험(매주 수,토요일)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3장,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경찰서 민원실, 정부24 발급), 대형면허 신규신체검사(대구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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