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량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응시자격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교육과정
- 학원에서 학과 3시간, 기능 10시간 이수 (하루 최대 4시간 기능교육 가능)
시험응시
- 학원에서 자체기능시험 (매주 금요일)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3장,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 (경찰서 민원실, 정부24 발급), 특수면허 신규신체검사 (대구운전면허시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