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수 있는 차량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응시자격

-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교육과정

- 학원에서 학과 3시간, 기능 4시간 이수 (하루 최대 4시간 기능교육 가능)

시험응시

- 학원에서 자체기능시험 (매주 화, 목, 금요일)

필요서류

-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 3장, 운전경력증명서 전체경력 (경찰서 민원실, 정부24 발급), 특수면허 신규신체검사 (대구운전면허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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