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종 보통(자동) 면허 보유 시 2종 소형 수강료 질문 의 답변입니다.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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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찬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종 보통(자동) 면허를 보유 중인데 2종 소형 수강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한다면 학과 시험이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강ㄹ료에 반영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종보통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학과3시간, 기능10시간 이수 후 

학원자체기능시험(매주 수,토) 응시하시게 되며 필기시험은 면제입니다

 

총 수강료는 458,000원(검정료,보험료,부가세 포함)입니다.

(참고로 면허 미소지자는  467,600원(검정료,보험료,부가세 포함)입니다.)

 

모든 교육은 예약제이므로 미리 학원 방문하셔서 등록하시고 일정을 추후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카톡 채널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