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종대형,2종소형 문의 의 답변입니다.

  • 2023-07-03
  • 조회수898

 


라라리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거 질문드려요 - 면허취소자인데여 결격기간 내에 교육 다받고 결격기간 끝나고 바로 시험칠 수 있나요?? - 추석에도 영업하시나요? - 대형 소형 같이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면허취소자의 경우, 결격기간 이후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결격기간 이후 등록하시고 교육일정을 예약하신 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추석명절에는 사무실만 운영계획입니다만, 추후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종대형 총 수강료는 749,000원(검정료,보험료,교재,부가세 포함)이며

2종소형(신규) 총 수강료는 467,600원(검정료,보험료,교재,부가세 포함)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등록하시는 경우 학과교육 2시간 중복과정의 비용이 공제되어 총 1,207,800원입니다.

 

1종대형은 학과3시간, 기능10시간 이수 후 학원자체기능시험(매주 수,토)

2종소형(신규의 경우) 학과5시간, 기능10시간 이수 후 학원자체기능시험(매주 수,토) 입니다.

(필기시험은 대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카톡 채널, 네이버 톡톡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