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의 답변입니다.
- 2026-04-21
- 조회수68
별보러가자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수강료 지불후 면허취득과정 중 국취제 1유형에 선발되었다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선정일보다 앞서 학원에서 교육 받으신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교육이수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 대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처음부터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현재 등록한 과정 미이수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한 후, 학원에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53-31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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