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면허취소, 1종대형, 대형견인 의 답변입니다.
- 2025-01-03
- 조회수81
KD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면허취소후 1종보통은 다시 취득했으나, 1종대형, 대형견인은 학원을 다녀야 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취소자는 교육시간이나 비용이 저렴하나요? 그리고, 1종대형, 대형견인을 동시에 취득하려면 학과시간은 따로 따로 계산하는지, (3시간+3시간=6시간 교육인지) 아니면 한번의 학과시간으로 두종목 모두 이수한것으로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시간=1종대형 + 대형견인)
안녕하십니까?
현재 1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면허소지자의 개념으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등록기준: 현재 면허 소지 여부 우선)
1종대형은
학과3시간, 기능10시간 이수 후 학원자체 기능시험(매주 수,토요일)
대형견인차는
학과3시간, 기능10시간 이수 후 학원자체 기능시험(매주 금요일)
과정입니다.
대형과 특수를 동시에 등록 및 수강하시면 학과교육은 3시간 한 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799,000원(대형)+849,000원(대형견인차)-39,000원(학과,교재 중복)=1,609,000원 입니다.
교육이 예약제이므로 미리 등록하시고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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